| 제 목 | 불법 스팸메일 발송관련 정통부 제재 조치 안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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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일 | 2005년 12월 15일 | 조회 | 17603 |
| 첨부파일 | 없음 | ||
| 내 용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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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. =========================== 아 래 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 불법스팸메일 발송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 관련한 법률 제50조 내지 제50조의7항 규정에 의하여 이를 위반할시 동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3,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불법스팸메일 발송시 실제 발송자는 물론 광고주체(IP/DOMAIN)에게도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[한국정보보호원 불법스팸대응센터 http://www.spamcop.or.kr]사이트에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 불법 스팸메일로 인해 고객님께 불미스러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의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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