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뉴스와 공지사항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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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 불법 스팸메일 발송관련 정통부 제재 조치 안내
작성일 2005년 12월 15일 조회 17603
첨부파일 없음
내 용
정통부 산하 기관인 한국정보보호진흥원(KISA) 불법스팸대응센터의 규정에 따라 불법스팸 메일을 발송하는 발송자 및 도메인 소유자(IP포함)도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.

=========================== 아 래 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

불법스팸메일 발송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 관련한 법률
제50조 내지 제50조의7항 규정에 의하여 이를 위반할시 동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
따라 3,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불법스팸메일 발송시 실제 발송자는 물론 광고주체(IP/DOMAIN)에게도 강력한 처벌을
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[한국정보보호원 불법스팸대응센터 http://www.spamcop.or.kr]사이트에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

불법 스팸메일로 인해 고객님께 불미스러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의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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